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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신청’ 놀부, 결국 법원 관리

이반지 기자
2026-08-31 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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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신청’ 놀부, 결국 법원 관리 (사진: 연합뉴스)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의 1세대 브랜드로 꼽히는 놀부가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현 경영진의 재산 관리 권한을 제한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김윤선 부장판사)는 31일 놀부에 보전관리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보전관리인이 회사 업무와 재산을 관리하게 됐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판부는 기존 경영진 대신 중립적인 제3자가 회사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전관리명령에 따라 명령 발령 전에 발생한 금전채무를 변제하거나 회사 재산을 처분하려면 보전관리인의 관리가 필요하다.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지출할 때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놀부는 1987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보쌈 식당에서 시작해 성장한 한식 프랜차이즈 업체다. 한때 전국에 1천여개 매장을 운영하며 외식업계에서 이름을 알렸다.

하지만 최근 경영난이 이어지면서 지난달 31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손실은 86억9천486만265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영업손실 5억8천480만942원과 비교하면 14.8배 늘어난 규모다.

법원은 앞서 이달 4일 놀부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 데 이어 11일 대표자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보전관리명령을 통해 회사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에도 법원의 통제가 한층 강화됐다.

이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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